'도로의 지뢰밭' 화물車 불법노숙

시민 위협하는 화물車 불법노숙 시내 곳곳 10~50여대 밤샘 주차 심각… 교통사고 지뢰밭당국 단속능력 한계·관련법 미비… 방지 대책마련 절실도심 대로변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로 시민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그러나 화물 공영주차장의 절대적인 부족과 비싼 주차비 문제, 행정당국의 단속능력 한계 등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26일 광주 일선 구에 따르면 산동교나 제2 순환도로, 빛고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안전지대와 도심 근린공원, 고가도로, 학교 주변 등 시내 곳곳 한적한 대로변에 매일밤 적게는 10여대에서 많게는 50여대의 대형 화물차량이 불법 노숙을 일삼고 있다.이러한 불법노숙 차량은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못하고 평균 시속이 높아지는 심야시간 운전자들에게는 ‘지뢰밭’이나 다름이 없다.실제 지난 25일 오후 7시50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 빛고을로에서 자신의 아벨라 승용차에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가던 김모(52)씨가 안전지대에 불법노숙 중이던 18t 카고 화물트럭을 들이 받은 사고가 일어났다.이 사고로 김씨와 아내(48·여)는 그자리에서 숨지고 김씨의 아들(24·대학생)은 큰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이 트럭 운전자 A(52)씨는 서울에서 일을 마친 뒤 광주 자택으로 귀가하면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사고 현장에 불법주차해 놓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이처럼 불법노숙 화물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있지만 화물차량 불법주차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다.경찰이나 관한 구에서 매달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데다 광주지역 1만여대의 화물차를 수용할 만큼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더욱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 때문에 수입이 떨어진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이용료가 비싼 공영주차장 이용을 꺼려하고 있는 것도 불법노숙을 근절하기 어려운 큰 이유다.때문에 노숙 차량으로 인한 사고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법 정비와 공영주차장의 확대나 안전시설 설치를 통한 불법노숙차량 양성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불법노숙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는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워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며 “현재 검찰과 협의해 법률을 검토중이며,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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