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판결문 읽다가 숨 넘어 가겠네..'

한 문장 10여줄에서 20여줄은 보통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원 판결문의 한 문장이 너무 길어 일반 사람들이 읽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20일 "법원 판결문이 과거에 비해 어려운 용어는 상당히 쉽게 바뀌었지만 긴 문장은 여전하다"며 "일반 사람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어려운 법률용어 탓이기도 하지만 긴 문장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법률용어를 잘 이해하더라고 문장이 길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읽는 일이 흔하게 발생한다는 것.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물론 교수들도 대부분 긴 문장 때문에 판결문 읽는 것 자체를 매우 힘들어한다는 것이 우 의원의 설명이다. 우 의원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2008년 및 2009년도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두세 줄 정도의 짧은 문장은 거의 없고, 10줄이 넘는 아주 긴 문장은 상당히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7월23일에 판결한 2008다79234 사건의 경우 가장 긴 문장이 무려 18줄이나 된다.  이 판결문의 이유는 A4 용지 기준으로 2장이 넘지만 총 7개 문장으로만 구성돼 있다. 2009년 8월20일에 판결한 2009두7363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가장 긴 문장은 한 문장이 15줄이며, 12줄이나 9줄로 된 문장도 있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같은 날에 선고된 2008도8213 판결 역시 가장 긴 문장은 19줄로 2장이 넘는 판결문은 5개의 문장만으로 구성돼 있다. 우 의원은 "판결문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판결문은 문장이 쉽지도 않고, 너무 길어서 전문가조차 쉽게 이해하는 게 힘들다"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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