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화재 후 건물의 일부 구조를 증축했더라도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계속 살아왔다면 건물의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구모(57)씨가 "이주대책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화재를 전후해 단절 없이 종전 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이주대책기준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원고가 화재를 전후해 종전 건물에서 생활했음을 간과하고, 화재 전후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을 살펴 양 건물의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등재 무허가건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1989년 1월 이전부터 서울 은평구 뉴타운 개발사업 부지의 무허가건물에서 살아온 구씨는 2000년 5월 화재로 인해 건물의 지붕과 외벽을 교체하고 건물 내부의 일부 구조를 변경한 뒤 그 곳에서 계속 거주해왔다.이후 '은평 뉴타운 개발 사업'에 들어간 SH공사는 2007년 8월 이 사건 부지의 건물이 위법하게 재축된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구씨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했고, 구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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