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기자]한국선주협회가 해운사와 조선소간 선박 건조 계약에서 보증을 선 동부화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자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하다 결국 바이어디폴트 상황을 유도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위법성 여부 조사를 건의했다.7일 선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영세 조선사 YS중공업은 해운사 TPC코리아와 선박 4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동부화재의 '선수금 환급 보증보험(RG)'에 가입했다. 선수금 환급 보증보험이란 선주에게 선수금을 받아 배를 건조하던 조선업체가 정해진 기한 내 배를 만들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대신 물어주기로 약정한 보증서다.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협회는 "동부화재는 YS중공업이 경영난으로 건조 작업이 지연돼 신조선 1호선 인도시기를 맞출 수 없게 되자 선수금 반환 보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조선소에 4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또 "엉망으로 건조된 신조선 1호가 외국 선급으로부터 공정단계확인서 발급을 받으려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이탈리아 선급을 통해 공정단계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동부화재의 이 같은 노력에서 신조선1호는 아직 TPC코리아측에 인도되지 못했고, 결국 TPC코리아측은 YS중공업을 상대로 영국 중재소에 중재 신청을 한 상황이다.선주협회는 "동부화재가 YS중공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해 어려움에 처한 TPC코리아로 하여금 바이어디폴트를 유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TPC코리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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