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3단계서 2단계로 줄여[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5개월 더 빨라진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줄여 사업시행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항목별 평가사항 ㆍ 평가내용 ㆍ 평가기준을 마련해 8일 고시한다.기간 단축을 위해서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2단계로 축소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작성계획서 → 평가서초안 → 평가서' 3단계로 돼 있다. 시는 첫 번째 단계인 작성계획서 작성 제출을 '재개발ㆍ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로 대체해 생략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평균 13개월 걸리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8개월로 줄어 전체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고시내용의 평가항목은 대기질, 토지이용, 친환경적 자원순환 등 중점평가항목 10개, 현황조사항목 3개 등 총 6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기준은 신ㆍ재생에너지 표준건축공사비의 2% 이상, 에너지성능지표(EPI) 74점 이상, 생태면적률 40% 이상 등 정량적 기준과 빗물이용시설, 석면지도 작성 등 정성적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고시내용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전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작성 오류를 줄이게 돼 보완기간 등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며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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