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2009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각 시설물 소유자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하고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를 받는다.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7월 31일) 당해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해당된다.납부 장소는 전국 시중은행이나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 납부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납부제도가 있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인터넷납부 시스템(//etax.seoul.go.kr)또는 한글로 '서울시세금'에 접속, 납부 가능하다.납부기간 경과시 5% 가산금과 최고 10%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또는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은평구청 교통행정과로 연락하면 재발급, 우편으로 우송해 준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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