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그린파킹 지원, 아파트도 포함!

용산구,이달부터 12월까지 준공승인 건에 한해 가능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내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실시되는 그린파킹 사업에 아파트도 포함시켜 사업을 한다.신청기간은 9~12월 (기간내 준공승인 건에 한해 가능)로 지원대상 아파트는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또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단지내 도로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각 전체면적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원기준으로는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이다.주차장 조성 지원금 관련 문의는 용산구 교통행정과 녹색주차팀 (☏710-3482) 행위허가(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주택과 주택관리팀 (☏ 710-3381)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교통행정과(☎710-3480~2)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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