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듣기평가 방송사고 위자료 지급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 평가 도중 발생한 방송사고로 시험을 망친 수험생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우정 판사는 조모(19)군과 부모가 '방송사고로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없어 삼수를 하게 된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로 조군에게 200만원, 부모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는 시험 관리 책임자로 시험장의 방송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에 소홀해 응시생들로 하여금 상당한 혼란을 겪게 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사고가 없었다 해도 원고가 수능시험에서 더 높은 성적을 받아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이 청구한 삼수 비용 등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수생이던 조군은 지난해 11월 모 고교에서 실시된 2009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르다 3교시 외국어영역 듣기평가 도중 방송시설 고장으로 방송이 나오지 않는 사고로 당황해 3교시는 물론 4교시 시험에서도 모의고사 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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