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법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안내 책자 발간, 신규 영업주에게 배부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신규 음식점 영업주가 알아두어야 할 위생관리법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안내 가이드를 제작, 신규 음식점 영업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영업주들에게 나눠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음식점 운영에 따른 각종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사항 등을 영업주들에게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영업주들의 행정적 불편을 다소나마 줄여주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 책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절차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식중독 예방관리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 맛집멋집 ▲남은 음식 싸주고 재사용 안하기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등 8개 파트로 구성돼 있다. 최용준 보건위생과장은 “영업을 시작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구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오는 10월 경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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