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근무 기간 동안 2개 이상 부서 근무 원칙

공판부 기능 대폭 강화..수사역랑 강화에 초점'재직 및 전임 검사에 대한 청내 부서배치' 발표앞으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은 근무 기간 동안 2개 이상 부서를 근무해야 한다. 또 우수경력 검사를 공판부에 대거 배치하는 등 공판부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재직 및 전임 검사에 대한 청내 부서배치' 내용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근무부서 지정에 관한 당청 예규를 개정하고 그에 따른 부서배치를 시행해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검사를 적재적소에 배치, 수사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은 근무 기간 동안 2개 이상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부서 간 적절한 상호 교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평검사 근속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해 인지부서 등 근무기간 상한을 종래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인지부서간 이동 제한 및 전입 후 6개월 내 인지부서 진입 제한 규정을 폐지한데 따른 조치다. 공판부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 확대, 공판중심주의 등 형사사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우수 경력검사 다수를 공판부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력 10년차 이상 검사(27기~29기) 10명을 공판부에 배치했다. 특히 특별수사, 금융ㆍ조세, 마약ㆍ조직범죄, 첨단범죄 등을 전담했던 경력검사 7명을 공판부로 이동시켰다. 형사부 등 비인지부서의 우수검사 19명은 공안부ㆍ특별수사부ㆍ외사부ㆍ첨단범죄수사부ㆍ금융조세조사부 등 인지 부서에 배치했다. 우수 여성검사들의 인지부서 이동도 눈에 띤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수사팀 강수산나 검사(30기)를 공안제2부에, 관악구청장 뇌물수수사건 공판에서 증거조작과 위증을 밝혀낸 김남순 검사(30기)를 금융조세조사제1부에, 특수부 근무경력 등 수사경험이 풍부한 조명순 검사(31기)를 조사부에 각각 베치했다. 검찰 관게자는 "검사 직무수행능력 평가시 근무성과는 물론 전담경력, 인화, 리더쉽, 교육ㆍ훈련실적 및 상벌 관계, 청렴성, 책임감, 인권의식 등 직무수행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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