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너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날 회사에 대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점을 인정,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케너텍 주권매매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정지된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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