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케너텍 회생절차 폐지결정

케너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날 회사에 대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점을 인정,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케너텍 주권매매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정지된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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