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안장식이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안장식은 고인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운구, 하관, 허토, 성분 순으로 진행됐으며 조총발사로 식순이 마무리된다.이날 영결식 조총은 육·해·공 3군 의장대가 21발 발사한다. 조총발사는 죽은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기 위해 발사되는 공포탄이다. 조포는 야포나 고사포로 발사한다.조포나 조총은 군예식령 제62조에 따라 신분별 발사수가 다르다. 국가원수는 21발, 국회의장이나 수상 대법원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장관)은 19발, 차관급은 17발을 쏜다. 육·해·공 3군의 참모총장이나 대장은 19발, 중장은 17발, 소장은 15발, 준장은 13발을 쏴 예우를 갖춘다. 총영사나 대리대사는 11발을 쏘며 그 밑의 발사횟수는 없다. 의전행사에서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예포도 신분에 따라 발사횟수가 달라지며 횟수는 조포와 동일하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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