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100여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대규모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 사태 이후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4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 대상자 15명을 포함한 105명을 소속 기관에 중징계ㅒ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자에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의 정헌재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간부 5명과 법원노조의 오병욱 위원장이 포함돼 있다. 사법부 소속인 오 위원장에겐 고발 조치만 이뤄졌다.중징계 대상자들은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행안부는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의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를 주최하고 나서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단체가 미디어법 철회와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개최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도 참가했다.시국대회 개최와 관련한 광고를 일부 언론에 연달아 게재하고, 소속 기관별로 전교조 등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점도 징계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범국민대회에 공무원들의 참석을 막고자 검찰과 경찰, 교육과학기술부, 행안부, 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까지 열어 엄정대처 방침을 밝힌 바 있다.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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