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1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피해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 충남 태안군 등 3개도 12개 시.군 해안 및 도서 총 6474㎢다.국토부는 복원지역 지정.고시에 이어 관계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생태계복원계획을 종합한 범정부 차원의 생태계복원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에따라 국토부가 잔존유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 및 생태계 회복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생태계 모니터링과 주요 생물자원 서식처 복원 등을 담당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훼손된 어장복원 및 수산자원 관리 계획, 환경부는 태안국립공원 내 생태계 모니터링과 주요 서식처 및 훼손된 지역 복원등을 위한 세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복원지역 지정에 따라 수립될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안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나 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확정된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까지 유류오염으로 인한 사후영향을 조사하고 유류오염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영향 및 회복 정도를 분석ㆍ평가하기 위한 생태계모니터링을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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