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전실전용 허위광고, 시행사 배상책임'

아파트 현관문 앞 전실(前室)에 문을 설치해 독점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입주한 주민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시정 통보를 받고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면 시행사가 철거비용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실은 아파트 각 세대 현관과 엘리베이터 출입구 앞 복도 사이 공간이다.서울고법 민사28부(장성원 부장판사)는 경기도 파주 S아파트 입주자 A씨 등 170여명이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는 아파트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각 세대가 전실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또 "피고는 원고들에게 허위광고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다만 "원고들에게도 전실 독점 사용이 가능한지 관할 행정관청이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거치는 등 손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지난 2001년 '전실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접하고 S아파트에 입주한 A씨 등은 이듬해 2월 파주시로부터 전실 독점사용 행위가 주택법을 위반하므로 원상복구 하라는 계고를 받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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