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관악구청장 벌금 500만원 선고
구청장 직무가 정지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낙마 위기에 처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워크숍을 열어 식사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동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 명목으로 관악구 주민 101명을 충남 서천연수원과 해수욕장으로 데려가 1박2일 동안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등 지난해 9∼10월 관악구 선거구민 647명에게 52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구청장은 인사 대상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돼 5월15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구청장 직무가 정지됐다.이로써 박용래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권한대행을 맡고 있다.한편 김 구청장의 구청장식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김 구청장 본인의 문제로 누가 알 수 있겠느냐"며 함구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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