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자체 공무원 복지 급여 횡령 막을 방안 마련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亡牛補牢)
서울 양천구청 기능직 공무원 안 모씨가 26억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건이 터지면서 사업부서 공무원이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했다.
서울 양천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 기능직 공무원이 3년간 서류를 조작해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수당을 비롯 사회복지급여 26억여원을 횡령했다가 지난 2월 적발된 것을 비롯해 예산관련 비리가 잇따르자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나왔다.
행안부는 개정 기준과 규칙에서 대상자와 급여 내용이 광범위한 사회복지급여를사업부서가 아닌 회계부서에서 지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회복지과 등 사업부서의 예산집행 담당 공무원도 법률상의 '회계관계공무원'에 포함해 고의나 과실로 예산상 손해를 끼치면 변상 등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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