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은 2일 한국에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파생상품 판매에 대한 엄격한 통제 법안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같은 법안이 아시아의 네 번째로 큰 경제의 금융혁신을 억압할 것이라며 맹렬히 공격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새로운 형태의 파생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은행들에게 승인을 받도록하고 있으며 국회 상임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또 이 법률에 따르면 승인 받아야 할 상품은 신용위험, 자연·환경·경제적 위험에 관련된 것이다.
서울 FBG그룹 의장인 마이클 헬백은 블룸버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는 불완전판매 관행 예방에 초점을 맞춰져야지 시장에 새로운 상품 출시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이 조치는 향후 파생상품 발전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FBG는 뱅크오프아메리카(BOA)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AG), JP 모건 체이스를 포함한 금융업자를 대표한다.
새로운 장외 파생상품의 판매를 특정 기관이 감시하도록 하는 개정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이후 통화옵션에 묶여 손실을 본 수출업자 구제를 위해 3조 8000억원을 사용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미국과 유럽 규제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악화시킨 것으로 비난 받는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생상품은 주식, 채권, 대출, 통화 그리고 상품에서 파생되거나 혹은 이자율 또는 날씨 등과 같은 특정 이벤트에 연결된 금융 도구이다.
한국의 제안 법안은 다른 국가에서 고려되고 있는 수단에 비교할 때 과도하다고 주장한 마이클 헬벡은 "파생상품을 악마처럼 나쁘게 여기는 것은 어떤 시장에서건 위험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성남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관계 기관이 증권의 잠재적인 손실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충분하고도 신속하게 새로운 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마이클 핼벡은 지적했다.
이 의원 보좌관은 "이 법안은 새로운 파생상품의 리스크에 대비, 보호를 위한 기초를 세우는 것에 겨냥된 것"이라며 "이 법은 2011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사전 승인이 필요한 상품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에 밝혔다.
한편 금융위 대변인은 “금융위는 은행들이 CDS와 같은 고위험 신용 파생상품과 소매 투자자들에 팔리는 것들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해 관계자 들과 긴밀히 일해 왔다"고 말했지만 "이 의원이 제안한 법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거절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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