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석기자
설비투자펀드의 기본구조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정부는 단계적으로 재정확대, 기관투자가의 추가 참여, 그리고 회수자금의 재투자 등을 통해 펀드 규모를 20조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며, 향후 수요 기업이 이 같은 펀드 지원액에 상응하는 매칭 분담에 나설 경우 총투자가능금액은 4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조성된 설비투자펀드는 신성장동력, 인프라구축 등 투자 위험도가 크거나 개별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에 중점 지원되며, 특히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투자에 우선 배정된다. 또 정부는 민간 연구ㆍ개발(R&D)을 중심으로 한 예산 지원에도 적극 나서 향후 5년간(2009~2013년) 녹색기술, 기초ㆍ원천기술 연구 등에 대한 R&D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씩 확대해나가기로 했다.(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관련, 이르면 내년부터 '연구개발 사후보장제'를 도입하고, ▲국가 R&D사업 참여 기업의 연구비 중 현금부담 비율 완화 ▲유사ㆍ중복 R&D자금의 통ㆍ폐합 및 종합 포털 구축 ▲중소기업의 산업체 퇴직인력 고용지원 확대(지방 소재→수도권(서울 제외) 소재 포함, 300인 이상 기업 10년 이상 근무자→국ㆍ공립 연구기관 및 출연기관 10년 이상 근무자 포함) 등의 제고 개선이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원천기술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R&D 담당 부처가 승인한 기술은 당기 R&D의 25%(중소기업은 35%) 수준으로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했으며, 고도 물 처리, 그린수송시스템 등 정부가 정한 '신성장동력 산업' 17개 분야 R&D에 대해선 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당기 R&D 금액의 3~6%(중소기업 25%) 수준에서 20%(중소기업 30%)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상 R&D 관련 설비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시한도 하반기 세법 개정을 통해 3년 연장된다.(자료: 기획재정부)
설비투자 세제지원과 관련해선 방송업ㆍ소프트웨어(S/W) 등이 수도권 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10%)이 가능한 지식기반산업 대상에 포함되며,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도 올 연말에서 2011년으로 2년 연장된다. 이밖에 정부는 녹색 R&D 기술 역량이 높은 중소ㆍ벤처기업 연구소를 '월드 베스트(World Best) 녹색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ㆍ육성하고, NET(신기술) 인증기술에 대해선 기술력을 담보로 상용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R&D 초기 단계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지원 체계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