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야간 개방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 사업 신청대상은 부설 주차장이 있는 일반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학교 교회 예식장 등 야간 개방하면 건축주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시설 보수 공사시에는 최소 5면 이상 개방 주차장의 경우 최고 150만원 범위 내로 보수실비의 95%를 지원한다.
또 주차장 시설 변경 공사시에는 최소 5면 이상 개방 주차장의 경우 최고 300만원 범위내 보수 실비의 95%를 지원해준다.
이와 함께 주차 1면 당 월 2만~5만원의 주차요금을 건물주에게 제공하게 되며, 부설주차장의 50% 이상이면서 5면이상 개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고 2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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