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앞으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이면 준산업단지로 받게 된다.
또 공익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은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여기에 증축이 필요함에도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 위치해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공장은 산업용지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부터 준산업단지에 계획관리지역 50%이상,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면 준산업단지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이면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또한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정비했다.
뿐만 아니라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 입지해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내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은 산업용지를 우선공급토록 했다.
여기에 현재 시·도별 미분양율이 국가산단 15%, 일반산단 30% 이상이면 신규산단 지정 제한하고 있으나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기업수요가 확인되는 경우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개별공장의 입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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