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통행제한 풀 용의있다'(종합)

북한이 19일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에서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 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당국은 다음 달 2일에 추가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 날 남북당국간 제2차 실무회담에서 "북한측이 기업경영애로 해소차원에서 지난해 12월 1일 북한측이 취한 육로통행및 체류제한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다는 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2·1 조치로 육로 통행 시간대와 시간대별 통행 인원, 차량수를 줄이고 개성공단 상시 체류 자격자수를 880명으로 제한했었다. 현재 북한의 제안이 12·1 조치의 전면해제인지, 혹은 육로통행과 체류제한 조치에 국한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른 요구조건에 대한 대가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남측은 이 날 33쪽에 해당하는 기조발언문을 40여분에 걸쳐 발언하면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3대 원칙과 남북 공동의 해외공단 순방을 제안했다. 우리가 제안한 3대 원칙은 ▲남북간 합의, 계약, 그리고 법규 제도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는원칙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경제 기초하에 발전시켜나간다는 원칙 ▲국제경쟁력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원칙이다. 원칙의 실현을 위해 우리측은 제 3국공단을 남북이 합동으로 시찰할것을 제의했다.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찰하는 합동시찰은 1단계 중국, 베트남등 아시아국가, 2단계 중앙아시아, 3단계 미국 등 남미지역으로 제안됐다. 정부 당국자는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하면 북측의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측 제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리는 한편, 국제규범이나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절차 제도에 대해 남북이 합동으로 인식을 공유하면 도움될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기조발언등을 지난 회담에서 제기한 토지임대료등 기존입장을 반복하면서 특히 우선적으로 토지임대료 문제부터 협의하자고 주장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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