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시보관 '대상 비자금' 법인세 부과 위법'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 회장의 비자금 수십억원을 잠시 맡아줬던 업체가 이 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폐기물 처리업체 그린스코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린스코는 지난 2002년 4월 대상그룹의 위장 계열사였던 또다른 폐기물 처리업체 삼지산업의 주식 전부를 158억원에 매수해 이 회사를 흡수 합병했다.   대상그룹은 지난 1998~1999년 자사 조미료 공장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삼지산업에 맡겼는데, 당시 대상그룹 대표이사였던 임 회장은 삼지산업에 줘야 할 돈을 과다계상 하거나 처리 물량을 허위로 늘린 계약서를 만들어 원가보다 많은 대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72억3000만원을 횡령했다.   그린스코가 삼지산업을 인수하자 임 회장은 비자금을 증권금융채권 72억원과 현금 3000만원으로 나눠 2002년 7월 그린스코 측에 일시적으로 반환했고, 그린스코는 이듬해 4월 이 돈을 포함해 삼지산업이 거뒀던 '부당이득금' 명목의 94억원을 임 회장에게 돌려줬다.   이후 세무서가 이 돈에 대한 '귀속 법인 가산세' 9억8000여만원을 부과하자 그린스코는 "잠시 보관하던 '예수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예수금은 계약과 관련이 있는 선금이나 보증금 등 임시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거래 상대에게 돌려줄 돈을 일컫는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은 법인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등 해당 법인에 귀속 됐거나 귀속 될 돈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그린스코가 보관하던 돈은 대상그룹과 삼지산업 간의 암묵적 합의를 통해 대상그룹으로부터 빼돌려 졌고 궁극적으로 대상그룹에 반환돼야 할 금원"이라며 "그린스코는 그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를 일시 보관한 것으로 보일 뿐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향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임 회장은 지난 2005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됐으며 약 19개월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사면으로 석방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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