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지방세 완납증명서나 공장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취소해도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게 규정이 변경된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우선적으로 177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소비자 이익 저해 및 진입을 제한하는 730개의 경쟁제한적인 조례와 규칙을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의 공장설립, 부동산 중개업 등 허가신청이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 등 증명서를 수수료를 납부하고 민원인의 사정으로 취소·변경할 경우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됐을 때는 귀책사유에 따라 반환토록했다. 지금까지는 반환이 되지 않았다.
또 인천 등 9개 광역시·도 소재 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견인대행업과 분뇨처리업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업체에 대해서만 영업을 허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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