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감 내일 항소심 선고, 거취 주목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공정택 서울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공 교육감의 향후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공 교육감의 선고공판은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1심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 1심에서 공 교육감은 150만원의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교육계에서는 항소심 이후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공 교육감이 상고를 포기한 채 자진해서 사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 교육감이 사퇴할 경우 주민 직선으로 실시된 시·도 교육감 선거 당선자 중 첫 중도 하차여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서울의 학력신장 정책도 탄력을 잃을 수 있다. 공교육감은 당선 후 국제중 설립, 고교선택제 도입 등 다양한 학력신장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교조 등 시민단체는 공 교육감의 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반대해왔고 공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할 경우 정책 수장의 도덕성을 문제삼아 반대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 교육감이 물러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교육계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막대한 선거 비용을 감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부교육감 대행체제를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 교육감은 최근 본인의 사퇴 결심설과 관련 "아직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퇴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판과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겸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제자로부터 1억900여 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여 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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