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예방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피라미드로 인한 대학생 피해를 막기위해 피해 예방안내 소책자와 리플렛을 제작해 전국 주요 대학 등에 무상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소재 56개 대학과 전국 16개 시도, 239개 시군구, 16개 소비자단체 등에 약 2만2000부를 배포했다. 소책자 등에는 만화를 삽입해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 주요 피해사례, 피해 예방 요령 등을 담았다. 불법 피라미드의 주요 특징으로는 ▲강제구매유도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에 미가입한 것으로 주요 피해사례는 ▲고수익보장 아르바이트 제공 ▲병역특례·취업제공 ▲학자금 대출 권유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관할 시도에 등록돼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인지 확인한다 ▲다단계 판매원 수첩 내용을 확인한다 ▲공제조합 등에 피해보상을 신청한다 등 '불법 피라미드 예방을 위한 6대 수칙 등을 수록했다. 이같은 내용은 직판협회 홈페이지(www.kds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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