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수 친형 등친 40대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전남 화순군수의 친형을 등쳐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사기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2일 화순군수 친형인 전모(65)씨를 대신해 땅을 사주고 땅값 일부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7월 초 전씨로부터 화순군 동면 모 골프장 인근 땅 10여필지의 매수 대금 2억7000만원을 건네 받아 이를 땅주인에게 모두 지급하고도 "마지막으로 3000만원만 더 들어가면 매수 작업이 끝난다"고 속여 같은 해 10월 전씨의 처남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던 회사의 임원이었던 김씨는 당시 전씨에게 "골프장 진입로 부근 땅을 사 놓으면 나중에 골프장측에 높은 차익을 남기고 되팔 수 있다"며 거액의 투자를 유인한 다음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앞서 2006년 12월 중순께 "전씨를 통해 군수에게 부탁해 동생을 청원경찰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주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화순군의회 의장 출신이기도 한 전씨는 지난 3월 화순군의 납골당 인·허가와 군청 공무원 특별채용을 대가로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최근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남일보 기수희 기자 hiyaa1020@gwangnam.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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