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무리한 최저임금인상 요구 철회해야'

중소기업계는 노동계가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5150원을 요구,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4000원에 28.7%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중소기업계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28.7% 인상 요구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경제위기 이전 2008년 최저임금인 3770원(5.8% 절감)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노동계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조정보다 배치전환, 임금동결ㆍ반납ㆍ절감 등을 통해 일자리 유지에 애쓰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IMF이후 최대 경제위기라고 불리는 상황에서 대다수 중소기업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 6월에 결정된 최저임금(시급 4000원, 6.1% 인상)이 올해 2009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경영위기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의 고통까지 떠안고있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업계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여력마저 없어져 사업주와 그 가족이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면서 경영을 하고 있어 근로자보다도 못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또 다시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쓰러지면 근로자 역시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노동계는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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