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장 자진 사퇴하라'

관악구청장 매관매직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 상임대표 기자회견 갖고 주장

관악구청장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나경채 관악구 김효겸 구청장 등 매관매직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 상임대표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 구청장의 구청장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나 공동대표는 "지난 15일 김효겸 구청장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선고를 받은 다른 피고인들도 전원 유죄판결을 받게됐다"면서 이로써 관악구청의 공무원 승진을 둘러싼 매관매직 행위와 대규모 인사비리 문제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53만 관악구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 판결로 김효겸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111조에 의해 직무가 정지돼 박용래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부구청장 또한 관악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총체적인 매관매직·인사비리·근무평정 조작에 대한 관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관악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노사동수로 구성, 내부에서 견제와 감시가 함께 이루어지게 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부구청장 또한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따라서 관악구청 인사위원회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1년정도 남았다고 가정할 때 직무정지가 된 김효겸 구청장은 총 연봉 8100만원 중 3576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앞으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관악구민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범죄혐의자에게 주민의 아까운 혈세를 낭비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 따라서 이런 혈세 낭비의 근거규정인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대한 개정운동에도 나설 것"이라며 "범죄혐의 구청장에게 줄 혈세는 한 푼도 없다"면서 하루속히 자진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용래 관악구청장 직무대리

또 박용래 구청장 권한대행에게도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법원판결과 감사원의 최종 감사보고서에 제시된 사실 그리고 박용래 권한대행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임 권한대행이 이 모든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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