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證, 소액지급결제도 先手

업계, 배신행위 막아야 vs 경쟁시대 '선점' 전략

동양종합금융증권이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이어 소액지급결제 서비스 시장 선점에도 나섰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은 오는 7월3일부터 자사 CMA를 통한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여타 증권사들이 8월부터 같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데 비해 한 달 정도 앞선 조치다.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과 증권사 간 지급결제 테스트, 증권사와 은행들 간 지급결제 테스트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에 겸영 신고를 하고 금융투자협회 약관 신고를 거쳐야 하며 광고 심의도 받아야 한다. 동양종금증권은 지난해 10월부터 소액지급결제 서비스 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 이미 금융결제원의 테스트를 마치는 등 일련의 준비 과정에 있어 여타 증권사보다 한 발 빠른 조치를 취해 왔던 것. 이같은 동양종금증권의 행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반발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는 자본시장법 시행 후 금융 투자사의 공동 인프라로 동양종금증권이 이를 선점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난다는 게 반발의 골자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동양종금증권이 이익 선점을 위해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업계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공동 대응을 통해 특정 회사의 단독 서비스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발효는 금융투자사 간 총성없는 경쟁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라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발 빠르게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은 선의의 경쟁에서 한발 앞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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