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위, 국내외 업체들에게 소비자금융 자회사 허용키로
삼성전자ㆍLG전자 등 중국에 진출한 가전업체들이 현지 소비자금융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
중국이 판매촉진을 통한 내수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금융 문호를 개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금융ㆍ비금융회사들에게도 소비자금융사업을 허용하기로 하고 베이징ㆍ상하이ㆍ톈진(天津)ㆍ청두(成都) 등 4대 도시에서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 은행들 뿐 아니라 제조업체들도 자회사로 소비자금융회사를 두고 할부금융을 할 수 있게 된다. 가령 가전제품 회사가 제품을 팔고 난 뒤 할부금융을 직접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제조업체가 직접 소비자금융 업무를 영위할 수 없었다. 소비자가 물건 구입시 할부금융이나 대출은 주로 은행이나 자동차 전문파이낸싱업체들이 담당했다.
이번에 개방되는 소비자금융은 대출 형식으로 담보없이 가전ㆍ여행ㆍ교육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자동차와 부동산 업종은 제외된다.
소비자금융회사를 두려면 해당기업은 최소 800억위안(약 14조5000억원) 자산을 갖추고 최근 2년 이상 흑자를 냈어야 하며 적어도 5년간 소비자금융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소비자금융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됐으며 제조업체의 경우 은행과 함께 2대주주로 금융전문 자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소비자금융회사 초기 자본금은 3억위안으로 은행과 제조업체가 합작할 경우 은행이 50%를 넘는 지분을 가져야 한다.
은감위가 내놓은 초안에 따르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체는 심사결과에 따라 단독으로 소비자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한국계 기업 관계자는 "은감위가 내놓은 방안은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시행에 앞서 금융부실을 막을 수 있는 연체방지ㆍ채권추심 등 사전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1년 만기 은행 대출금리)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한도는 대출받는 사람 월수입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은감위는 시행날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12일까지 개인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금융이 활성화되면 쑤닝(蘇寧) 궈메이(國美) 다중(大中) 등 소매 가전유통업체들의 매출도 덩달아 뛸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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