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맹정주 강남구청장
별도로 아파트가 아닌 주택·상가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시민들은 두 제도의 신고일자를 혼동해 불편함이 있었다. 실제로 강남구에서는 지난해 주택거래(아파트)신고 지연으로 20여명이 1억9000만원이나 되는 과중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신고일자 착각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는 아파트거래 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주택거래(아파트)신고 외에 부동산거래신고, 계약서검인,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구청 지적과에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체계를 개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영길 지적과장은 “그 동안 시민들이 주택거래 신고를 하기 위해 이 곳 저 곳을 방문하는 불편이 이번 주택거래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