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제8차 정례 회의를 열고 독일의 보험그룹 뮌헨리 계열인 D.A.S 법률비용보험의 영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158억원으로 국내 첫 법률비용보험사다.
법률비용보험은 타인과의 법률적 이해관계 다툼으로 인한 비용(변호사 자문·선임비용, 소송진행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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