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아파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

택지사업지구와 동일 적용…가구당 1분양가 20만원 줄듯

충남 연기에 들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내 아파트 건설사업에 부과 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건설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행복도시는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특별법으로 시행돼 아파트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업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했다. 행복도시 아파트 건설사업에 부과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900억원으로 추정 되며 개정법률안이 시행 되면 자금난에 시달리는 주택업체들 부담이 줄고 분양가도 가구당 120만원쯤 싸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관계자는 “개정법안이 시행 되면 행복도시 내 아파트건설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행복도시의 아파트분양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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