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힐로 때려 실명 시킨 20대女 '실형'

신고 있던 하이힐로 사람을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가 뾰족한 하이힐 굽이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이용해 폭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다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A씨(26·여) 일행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B씨(24·여)일행이 자신들을 째려본다며 싸움을 벌였다. 싸움에 가세한 A씨는 의자에 올라선 뒤 길이 8cm 하이힐 굽으로 B씨의 머리와 안면부를 수차례 때렸는데, 이 과정에서 굽에 오른쪽 눈을 얻어맞은 B씨는 안구가 파열 돼 실명하는 상처를 입었다. 결국 A씨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집단·흉기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장성학 판사는 "피고인이 신고 있던 하이힐의 굽은 뾰족해서 이를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이어 "피해자의 한쪽 눈이 실명될 정도로 범행 결과가 중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