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세테크]부동산 증여 신고안하면 30% 가산금

부동산은 거주나 경작 등의 목적은 물론 재테크 수단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집이나 땅의 가격은 물론 이자비용과 기회비용, 거기에 세금까지 감안을 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붙는 세금은 쉽게 탈세의 유혹에 빠진다. 자신의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적발되는 일은 주위에서 왕왕 일어난다. 이번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 지 알아보자.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모두 말한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면 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하루 0.0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내야 한다.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가액의 2%로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로 취득세액의 10%를 덧붙이면 총 취득가액의 2.2%를 내게 된다. 취득세를 50% 경감받게 되면 취득가액의 1.1%만 내면 된다. 등록세는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납부하고, 등기신청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등록세는 등기·등록을 하기전까지만 납부하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지 않는다. 등록세를 납부할 때에는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야 한다. 등록세 세율은 취득가액의 0.8~2%로 신축·상속·증여·매매 등에 따라 각각 다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로 등록세액의 20%를 더하면 취득가액의 0.96~2.4%를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등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와 함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밖에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해 붙여야 한다. 인지세액은 기재금액에 따라 2만~35만원으로 다양하다.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같은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여부를 국세청은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 흔히 연소자,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봤을 때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된다.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금액만큼 증여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니라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하게 조사받는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정상 신고한 때에 비해 세금을 30% 이상 더 물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있는 만큼 세금을 제대로 신고해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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