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유한 관로와 전주, 케이블 등 필수 설비 시설이 후발 통신 사업자에게도 제공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필수 설비를 다른 통신 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이르면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필수 설비를 개방해 선·후발 사업자간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와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공동구·전주·케이블 또는 시설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해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설관리기관 설비의 제공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시설관리기관 설비에 대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이 개정되면 KT의 인터넷 망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과 철도공사,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관로, 전주 등도 개방 대상이 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와 관련 현재 사업자별로 관리하는 설비 정보를 종합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설비 공유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필수 설비 분야의 기능 분리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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