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측에게서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이경훈)는 24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일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로 윤모(40)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행정관은 강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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