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정보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실태와 올해 역점 추진과제를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과제에 따르면 포탈 등 웹사이트에 i-Pin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노출 자동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개인정보보호 상시 점검반'을 구성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관·기업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게 '개인정보보호 실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단계별 처리원칙을 규정한다.
또 법 적용대상도 현재 공공기관·일부 사업자(49만개)에서 헌법기관·비영리법인·모든 사업자(300만개 이상)까지 확대하며, 주민번호는 법령상 근거나 본인 동의가 없이는 수집할 수 없도록 개선한다.
'사이버금융 침해사고 예방·대응시스템'은 확대 구축한다.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행정, 보건의료, 금융 등 국가 10대 핵심전산망 및 주요 정보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구간에 DDoS 대응시스템 구축하고, 해킹메일 피해예방을 위해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역별 '사이버방역서비스센터'를 설치해 개인, 영세사업자, 사회복지관 등 정보보호 취약계층에게 PC 해킹·바이러스 진단 및 퇴치, 유해사이트 차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정보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도록 한다.
중국 등 주요국과 실질적인 MOU 체결을 확대하고, OECD 등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사이트에서 국내 개인정보가 노출, 밀거래 또는 악용되는 사례에 대한 감시 및 차단 활동 강화한다.
최근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금융보안 등에 대한 고급인력 양성과정을 대학원에 설치하고 KISA에도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지정 확대, '개인정보보호법'제정 등을 통해 공공·민간의 정보보호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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