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 판단 근거 살펴보니

<strong>재판부 "허위 인식하지 못했고, 공익 해할 목적 없었다"</strong> 법원이 20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박씨가 자신이 올린 글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관 유영현 판사)는 박씨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글을 올렸다는 데 대해 크게 7가지 이유로 들었다.   우선 재판부는 박씨가 외화예산 환전업무의 정확한 개념을 오해한 상태에서 2008년 7월말 당시 외환보유고가 감소되고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본 후 인터넷을 글을 올린 점과 2008년 10월께 자신이 인터넷 상에서 유명해진 사실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2008년 12월29일 이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기관에 대해 달러매수 자제 요청을 한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점, 박씨가 같은 날 글을 올린 후 사과하고 삭제한 점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수집한 자료나 기사들을 종합한 다음 자신의 경제지식을 더해 글을 작성한 점 등도 참작했다.   아울러 외환히장 자체 및 연말 외환시장의 특수성 및 아고라 토론방의 성격 등에 비춰보면 박씨의 글은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있어 과정되거나 정제되지 않았더라도 게시글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 글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이유도 들었다.   재판부는 2008년 7월께 실제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었고, 같은 해 12월말께는 외환시장의 특수성상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시기인 점, 아고라 토론방은 누구나 접속해 글을 올리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인 점, 박씨가 글을 올린 직후 달러 매수량 증가한 것이 박씨의 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박씨의 글이 달러 매수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를 계량화할 수 없고 단순한 개연성 정도에 불과해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개인들의 환차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글을 올린 점 등도 무죄에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 박씨가 독학으로 경제지식을 터득하고 인터넷상 정보를 수집해 각 글을 작성한 점과 경력 등도 감안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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