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실효환급안내장 엉터리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못해 보험이 실효된 경우 고객에게 발송되는 실효안내장의 안내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이 실효된 경우 가입자에게 보내지는 실효 안내장에 보험 약관 대출 금액은 누락한 채 예상환급금만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실효 안내장에 적혀 있는 예상환급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대출금액 등을 적시하지 않아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최근 경기 불황으로 해약과 효력상실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란을 더욱 부추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의 경우 매일 이자가 추가돼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며 "고객들에게 금액을 안내할 경우 민원이 제기될 여지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약관대출금액을 공제한 환급금을 안내하거나 약관대출금액을 안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본인 이외의 사람이 볼 가능성도 있어 사생활 보호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안내장에 아예 예상해약환급금도 표기, 안내하지 않는 곳이 대다수였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실효는 해약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빨리 다시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유지를 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해약환급금이 들어가는 것이 안내장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변액 상품의 경우 하루하루 환급금이 변화되는데 안내를 하는 것이 고객들에게 민원이 들어올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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