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주택재건축 지역에서 '지분쪼개기'를 통해 분양권을 챙기는 행위가 사실상 봉쇄된다.
서울시가 단독ㆍ다가구주택 재건축 사업시 분양권을 받기 위해 주택을 여러 가구로 나누는 지분쪼개기를 하더라도 쪼갠 지분 만큼의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이다.
재개발에 대한 지분쪼개기는 관련 법, 조례 등을 통해 이 같은 규칙이 적용돼 왔지만 재건축은 그렇지 않아 상대적으로 지분쪼개기가 쉬웠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 7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민병주 서울시의원(중랑3)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2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ㆍ다가구주택이 다세대(빌라)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조례 시행 이후부터는 분양자격을 1가구에만 주게된다. 비주거용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 정비사업에서 정하는 일정 면적을 충족하면 분양자격을 받을 수 있다.
재개발의 경우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이미 이 같은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1997년 1월 15일 이전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가구 수에 맞게 분양자격을 주기로 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재건축 지역에서 기승을 부렸던 지분쪼개기 바람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
지분쪼개기는 한때 재건축 지역보다는 구역이 큰 재개발 지역에서 극성을 부렸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정부가 지분쪼개기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부작용을 줄여 나갔다. 이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재개발ㆍ재건축의 매력이 떨어진 것도 지분쪼개기가 줄어든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도 지분쪼개기로 조합원 수가 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분쪼개기 규제를 강화했다.
실제로 올 초에는 용산구에서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를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소유주 823명을 적발해 원상복구토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퇴를 내렸다.
지분쪼개기는 원래 하나의 분양자격이 인정되는 부동산을 여러 개의 분양자격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분양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처음으로 지분쪼개기 규제에 나서 2003년 7월 긴급명령으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빌라)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강력히 규제했지만 신종 수법 등장하는 등 문제가 돼 왔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