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국사이트 실명제 거부 파장

이대통령 인터넷 연설도 타격

세계적인 동영상 제공 사이트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가 인터넷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9일 유튜브 한국사이트의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 업로드 기능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명제를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서비스 제한이라는 강수를 선택했다는 뜻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관련 규정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이미 국내 대다수 포털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용자들의 실명이 웹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누가 어떤 글을 썼는지 추적이 가능한 제도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유튜브는 그동안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야 하는 사이트로 지정됐다.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본인확인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구글코리아의 이번 결정이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눈치다. 구글 주장에 따르면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 기능을 없애 사실상 게시판 기능을 상실한 꼴이 되지만 위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구글의 결정으로 앞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또 다른 업체들이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돼 규제가 효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최근 야심차게 선보인 대통령 연설 동영상이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는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유튜브에 올려 홍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적으로 한국으로 설정하고는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없게 돼 청와대는 현재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대통령 연설을 업로드하며 국적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포털들의 반응도 가지각색이다. 이미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내 포털사이트들은 유튜브의 이번 결정을 두고 "외국계 업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반응과 "결국 서비스 사용이 가능한데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가 한국 사이트에서는 동영상과 댓글 업로드 기능을 제한했지만 국내 사용자들은 국적을 다른 나라로 설정하기만 하면 한글로도 동영상과 댓글을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포털들을 중심으로 규제의 형평성을 논란삼는 일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사용자들은 대부분 구글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제한하더라도 구글이 자신들의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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