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량의 석면이 들어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 1122가지 종류가 판매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1122 품목에 대해 판매 및 유통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체에 위해가 올 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하지만 국민 안심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청은 석면이 함유된 중국산 탈크를 수입해 제약회사 등에 공급한 업소 2곳을 조사해, 총 120개 제약사가 이 원료로 1122개 품목을 생산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1122개 품목 중에서도 석면 불검출 기준이 시행된 4월 3일 이전에 제조한 품목만 회수 폐기 대상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제약사가 석면이 없는 원료로 제조할 경우 다시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1122개 품목이 현재 시중에 얼만큼 유통중인지 식약청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 청장은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해외 현지 정부수집 및 분석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최신 연구결과를 심층 분석해 유해물질 기준규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용이 제한된 1122개 품목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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