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잇따라
퇴출이 확정돼 정리 매매 중인 일부 부실 상장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장폐지가 확정된 13개 기업 가운데 미디어코프가 전날(2일) 가장 처음으로 거래소를 상대로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31일 거래소가 를 상대로 내린 주권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본안 판결 선고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는 게 골자다. 또한 정리 매매 개시 등 거래소가 주권 상장폐지 결정의 후속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 거래소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 매매는 즉각 중단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가 확정돼 정리 매매 중인 기업은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미디어코프와 도움을 비롯해 포넷 코스모스피엘씨 디에스피 에프아이투어 희훈디앤지 케이디세코 포이보스 산양전기 등 13곳.
케이디세코는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포이보스와 산양전기는 2회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모두 자본 전액 잠식 때문에 퇴출이 확정된 상황이다.
미디어코프와 도움 외에도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퇴출 대상 상장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회계연도 12월 결산법인이 퇴출 조치될 당시에도 상황은 비슷했기 때문이다. 당시 퇴출이 확정된 상장사 9곳 중 1개 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예상했던 바다. 모든 소송이 기각된 것.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껏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모두 기각됐다"며 "회생을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로 이번에도 별다른 이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퇴출을 앞둔 으레적인 절차에 연연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하는 경영 마인드가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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