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민소환제도는 합헌'

'주민소환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2007년 5월부터 시행됐다. 하남시 주민들은 하남시에 경기도 광역화장장 유치 계획을 발표한 김 시장에 대해 2007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고, 김 시장은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