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위 '조현범' 미공개 정보이용 '무혐의(상보)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를 수사를 해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안태근)는 25일 조 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부사장의 엔디코프 투자의 경우 1억1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봤지만 운용을 일임한 F자산운용사에서 독자적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사건과 관계된 30여명에 대한 이메일ㆍ압수수색 등의 조사 결과 엔디코프 측에서 사전에 정보를 받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부사장이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 이전 및 공시 이후 취득한 주식이 76%고, 생성 이후에 취득한 주식이 24%에 불과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자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부사장이 벌어 들인 1억1000만원은 다른 종목에 분산 투자해 취한 전체 이득의 13%에 불과하다"며 "그 외 지인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 조사를 해봤지만 사전에 정보가 조 부사장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엔티코프의 카자흐스탄 개발에 대한 정보 생성 시점과 관련 금융감독원은 2007년 1월17일로 본 반면, 검찰은 2007년 2월28일로 판단했다.   의미 있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발생한 시점이 정보 생성 시점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김영집(구속기소)씨 등이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인수했다가 되팔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코디너스에 대한 조 부사장의 40억원 투자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투자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부사장이 코디너스에 투자한 40억원은 전체 지분의 3~4%에 불과해 경영권 장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조사 결과 순수한 투자 개념이었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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