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에 보육시설 설치하게 법 개정

보건복지가족부는 여러 국가행정기관이 같은 청사를 공동하는 사용할 때 공동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들은 협의를 통해 설치 관리의 주체를 정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 보육 수요가 큰 기관 순으로 관리주체를 결정하게 된다. 또 보육비원 지원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하는 정보제공동의서면에 들어가야할 금융정보 등의 범위가 정해졌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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