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8일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위험이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업무 이외의 분야를 추가로 인가받아 업무 범주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 방향과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금융투자업 인가 시 시장 위험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설 인가보다는 기존 회사의 업무 추가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자본시장이 침체되고 금융투자업의 수익기반이 약화된 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높거나 인가에 따른 시장 위험이 낮은 업무가 우선적으로 인가 심사 대상이 될 예정이다.
투자매매업과 중개업 내 업무 추가, 증권사의 신탁업 추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매매업 추가 등이 우선 허용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추가와 선물사의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추가가 미뤄진다. 증권사와 선물사의 집합투자업 추가 또한 늦춰진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겸영을 위한 준비는 자본시장법 시행 전부터 이미 해왔다"며 "세계적 금융위기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간 차분히 겸영을 준비해온 증권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준비가 미비한 증권사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자산운용사가 담당했던 분야인 집합투자업에 대한 증권사·선물사의 겸영이 늦춰짐에 따라 경쟁 심화를 일단 피해가게 된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은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시장이 몇년 새 커지면서 운용사가 난립한 상태"라며 "기존 운용사들이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게된 시점에서 겸영이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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