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신규가입도 3개월간 번호이동 금지

오는 7월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에 새로 가입할 경우라도 3개월간 번호이동이 금지된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최근 잦은 번호이동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고객이 가입 후 3개월간 번호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번호이동운영지침 개선안에 합의했다. 이통 3사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는 대로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번호이동 가입고객만 3개월간 다른 통신사업자의 서비스로 이동이 제한됐다. 이통 3사는 이와 함께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이통사들이 마일리지, 장기할인혜택 등 기존 서비스가 사라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SMS)를 가입자에게 보내 가입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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